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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창원조각비엔날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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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24.08.20 18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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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385
- 첨부파일 :
(재)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–74호
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본부 「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전시진행요원」채용 공고 |
(재)창원문화재단 2024 제7회 창원조각바엔날레 전시진행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.
2024년 8월 20일
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이사장
1 |
| 채용분야 및 인원 |
❏ 사 업 명 :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전시진행요원 채용
❏ 채용기간 : 2024.9.24.(화) ~ 2024.11.10.(일)
❏ 채용대상 : 전시진행요원(사업업무직) 12명
❏ 채용방법 : 공개 경쟁 채용(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심사)
❏ 채용분야 및 역할
채용분야 | 채용방법 | 주요업무 | 채용인원 | 장소 |
사업 업무직 | 공개채용 (서류전형 및 면접) | 작품 관리 및 전시 작품 해설 전시장 관람객 질서 및 안전관리 전시장 관리 등 | 12명 | 창원조각비엔날레 전시장 (성산아트홀 8명, 문신미술관 1명, 동남운동장 1명, 성산패총 2명) |
2 |
| 응 시 자 격 |
일반 자격기준
-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, 임용일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
- 상근 가능자로, 지역, 성별, 학력 제한 없음
- 「병역법」제7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전시 및 행사 진행시 야간 근무(평일, 주말 포함) 가능자
우대사항
- 전시 관련분야 전공자 및 근무 경력자 우대
-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(가점 5%)
결격사유
- 창원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,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
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준용
※ 창원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,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준용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「형법」제303조,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. 그 외 지방공무원법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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